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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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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착공 ‘청신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5 11:43
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25일 고시 제2024-226호를 통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온 광명문화복합단지 건설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특별관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동굴 주변 55만 제곱미터(약 17만평)에 여가-문화-자연-체험-쇼핑 등이 융합된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PFV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경기도 입안 등 관련 절차를 추진했으나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협약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광명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2024년 1월 사업협약서 승인은 물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완료했으며,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수용인구 총 5055명(2022세대)으로 차별화된 개방형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문화복합시설용지와 상업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별도 승인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문화복합시설용지(21.1%)를 비롯해 △주거용지(20.2%) △상업용지(6.5%) △숙박시설용지(6.5%) △도시기반시설용지(45.7%)로 승인됐다.


아울러 인접 지역인 광명학온지구 및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 도로와 내부 순환형 가로망을 계획하고, 지구 내 주차시설을 반영해 광명동굴 성수기 및 단지 내 장래 주차수요에 대응했다.


광명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광명동굴 활성화는 물론 시민이 자연과 문화-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 관련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경기도 및 광명시 누리집(gm.go.kr)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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