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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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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일환인 ‘아이 꿈 수당’ 내달 1일부터 신청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9 09:02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완성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유정복 시장 “정부, 전국으로 대폭 확대해야” 강조

인천시

▲'아이 꿈 수당' 홍보 포스터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시는 내달 1일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천사지원금' 신청을 각각 받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는 '아이 꿈 수당' 신청이 개시되면서 시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2019년생까지는 월 5만원, 2020년생~2023년생은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5만원의 인천e음 포인트는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내달 1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에 더해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은 추가로 제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완성돼 출산 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며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인 만큼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정부도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체감 저출생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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