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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흉물?…압구정 현대 재건축 ‘한강 조망권 논란’ 시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8 14:46

‘63빌딩 높이’ 최고 70층 아파트 건설···도시 미관 저해 지적
인근 지역 ‘아파트 벽’ 조성 가능성도···“사업성 등 다양한 환경 지켜봐야”

압구정 현대 재건축 조감도.

▲압구정 현대 재건축 조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최고 7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63빌딩보다 높은 250m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치고 다른 시민들의 한강 조망권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근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한동안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을 가결했다. 지난해 이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 16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압구정동 434일대 현대아파트를 용적률 300% 이하, 12개 동 2606세대(공공주택 321세대 포함) 주거단지로 만드는 게 골자다. 최고 높이는 250m로 정했다. 동호대교 남단 논현로 주변은 20∼39층으로 낮게 계획했다. 이밖에 타워형 건물을 계획하는 등 디자인 특화구간을 설정했다. 너비 8m의 공공 보행통로도 만들 방침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높이 규제는 사실상 조합안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조합은 당초 264m 70층을 주장했지만 시는 14m 줄인 250m로 기준을 정했다. 14m는 당초 조합안에 있던 1층 필로티 높이를 깎은 수준이라 '70층 초고층아파트'를 만드는 데 제약이 안 된다.


시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성수전략정비구역(1∼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지난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1년 재개발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곳이다. 시는 지난해 이 지역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일대는 용적률 300%(준주거지역은 500%) 9428가구(임대주택 1792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최고 높이의 경우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건축 계획을 짠다는 전제 아래 250m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강변에 63빌딩(249m)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변 저층 아파트나 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원치 않는 '아파트 뷰'를 강요받을 수 있다.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한강이라는 자원을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독점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즉 나머지 압구정 1~6구역 등이 모두 250m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면 한강이 거대한 아파트산으로 둘러 싸일 수 있다. 이 지역만 집값이 지나치게 뛰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부담 탓에 계획안이 성사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공사비는 느는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제도 등이 있어 수익 규모를 당장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70층 이상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온 목동 등에서도 공사비 등 현실적인 문제 탓에 층수를 자발적으로 내렸다.


시는 한강 조망 확보 등을 위해 주동을 분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최고층 아파트가 단지 한가운데 가도록 설계를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인 개발안은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아파트 층수가 높아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장미아파트 사례 등에서 보듯 시장에서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층수가 (높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장벽이 될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부여되는 조건들이 있으니 어떤 답이 나올지는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없다"며 “주동의 형태, 이격 등을 통해 개방감을 줄지 여부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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