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위험이 있는 핵심광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각각 수소화합물, 수소 비축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이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전담기관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산업부장과이 위원장인 자원안보협의회는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정원, 관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수원(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됐다.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도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은 위기상황 적기 파악을 위한 핵심자원 가격, 수급현황, 해외 정책동향 등 정보의 통합관리체계이다. 전담기관이 각 분야 정보를 취합해 시스템에 제공하고 타부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낟. 전담기관 중 하나를 선정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재자원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필요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할 수 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의 4단계로 운영되며,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긴급대응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이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운용된다.
산업부는 내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