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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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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 알리에 6년간 4000만명 개인신용정보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3 15:58
금감원.

▲금융감독원.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1회, 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그간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카카오페이에 제휴 선결조건으로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한 것이 개인정보제공의 발단이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1회 제공했다. 그간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넘겨준 개인신용정보는 총 542억건, 누적 4045만명에 달한다.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2019년 6월 관련모형을 구축한 이후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특히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의 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제공된 신용정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계정 ID, 마스킹한 이메일, 전화번호, 주문정보, 결제정보 등 누적 5억5000만건에 달한다.


게다가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당 건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제재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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