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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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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3 09:54

14일부터9월 11일 18시까지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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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제공=한국장학재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14일 9월 11일까지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고, 산정에는 약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3구간 연570만원(2023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 연420만원(2023년 대비 30만원 인상), 7~8구간 연3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3구간 연570만원(2023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 연480만원(2023년 대비 30만원 인상), 7~8구간 연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인 경우 1~8구간 동일하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오는9월 19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추가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장학재단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1800-3922)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단 지역센터 또는 청년창업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각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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