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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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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반려동물 피해보험 가입…내장형 등록동물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30 10:48
과천시 2023년 '반려견 문화교실' 현장

▲과천시 2023년 '반려견 문화교실' 현장. 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내장형 동물등록제 정착과 개 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한 치료 지원 등을 위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의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2025년 8월3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기간 동안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동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하다.


반려동물 골절 등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상해 치료비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금액 50%까지 보장된다.


또한 개물림 등 반려동물 행위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및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사고당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과천시 2023년 '반려견 문화교실' 현장

▲과천시 2023년 '반려견 문화교실' 현장. 제공=과천시

세부 보장항목은 과천시 누리집(gc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윤하 동물보호팀장은 30일 “반려동물 보험을 통해 관내 반려동물과 시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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