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규제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상승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최근 1년(2023년 8월~2024년 7월) 간 수도권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179만7000원에서 1260만7000원으로 6.87% 급등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83%(3.3㎡당 2224만1000원 → 2264만7000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셈이다.
이처럼 전세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이유로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꼽힌다. 올 2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자, 자금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대거 전세시장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달(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 역시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치솟는 전세가격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매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인천 계양구의 경우 올 1~7월(잠정치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1871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량(1223건) 대비 52.98% 급증했다. 계양구는 전세가율이 71.59%로, 수도권 평균 전세가율(55.67%)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경기 광주(874→1219건), 인천 미추홀구(1333→1594건), 인천 동구(349→396건), 경기 이천(715→803건) 등 전세가율이 70%를 웃도는 지역 모두 전년 대비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전세시장으로 유입된 수요자들이 다시 전세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살 바엔 집을 사자'는 심리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