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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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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도산’ 전문건설사, ‘부당 특약 무효화’라도 해야 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4 14:55

원사업자 우월적 지위 이용해 부당특약 설정하는 경우 많아

현재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 개정안 발의 상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정거래 질서 훼손해 건설업 전체 손해”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건설산업 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거래가 만연한 가운데 관련 법상 '부당 특약 무효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내게하는 등 하도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차이가 크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00여 곳의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을 경험한 전문건설업체는 약 97곳(9.1%)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당특약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전가(35곳)', ʻ입찰내역(28곳)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된 비용의 전가ʼ 등이 있다.


현재 부당특약이 설정된 부당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많은 전문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부당특약이 불법행위로 행정 제재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유지돼 수급사업자의 부당특약 이행 의무도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계약에 계속 종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의 설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훼손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이익 침해에 따른 경영악화', '건설공사 품질저하에 따른 발주자 재산권 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소모적 분쟁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고충을 반영해 현재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 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과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사업자의 특약 설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당특약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우선적 방안 중 하나로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을 하도급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산지법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을 금지한 부당특약에 대해 무효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점도 이번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로 전문건설사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부도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사 7개, 전문건설사 15개 총 22개다. 올해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마되는 만큼 폐업 전문건설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로 전문건설사들이 그 어느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장기적인 법률적 분쟁 방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이 감소하고 전문건설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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