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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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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또 부결…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7 09:32
고양특례시 킨텍스 호텔부지

▲고양특례시 킨텍스 호텔부지.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을 또 부결시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부담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호텔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고양특례시는 킨텍스와 시너지가 큰 호텔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으나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부결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이에 고양시는 즉각 반발했다. 2250억원에 달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분담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안건의 연이은 부결은 제3전시장 건립 중단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불복심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은 내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2025년 63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6년 840억, 2027년 724억, 2028년 233억 재원이 필요하다. 호텔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재원 부족으로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고양시의회를 찾아 “호텔 건립은 킨텍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안건 부결은 고양시 마이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제3전시장 건립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중략) 지방의회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고양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가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에 첫 단추인 만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설명해 김영식 의원 등 13명이 해당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통상 자산이 매각되면 정책 목적이 달성되며 재정건전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매각관리계획 부결은 드문 사례"라며 “호텔부지는 킨텍스 건립 당시부터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10여 년 간 못 팔던 땅을 팔겠다는데 지원은커녕 오히려 반대를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각된 부지에 호텔이 건립되면 킨텍스 경쟁력 상승은 물론 숙박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크다"며 “제3전시장 건립은 물론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 호텔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고양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을 추진해왔다. 호텔부지는 약 1만1773㎡ 규모로 800억원 가량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를 매각해 호텔을 건립할 경우 약 570여실을 갖춘 호텔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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