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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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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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 한복판 음주 측정 거부 여성은 창원시 공무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1 17:08

창원중부경찰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 체포된 30대 여성이 경남 창원시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11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공무원은 이날 0시 10분경 창원 의창구 사림동 창원 한마음병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를 받는다.


경찰 마크

▲경찰 마크

경찰은 전날 밤 11시 35분경 “차량이 도로를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공무원은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공무원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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