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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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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특혜 시비, 그 제공자는 창원시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2 09:00

감사관 “민선 7기 창원시정, 공모지침서에 부여한 업무상 의무 고의로 해태”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찰은 지난 5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시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8개월 전 신 감사관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의 김모 대표로부터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2건의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그 혐의가 다 근거 없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5차 공모 사업자 선정 작업은 민선 7기 창원시정에서 실행됐는데, 감사 결과 업무 해태 범위와 정도가 알려진 사실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에 따르면, 창원시는 입찰 자격이 제한된 HDC현대산업개발의 공모 참가를 묵인했다.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사업 신청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서류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적격 처리해 버렸다. 한마디로 HDC현대산업개발이 5차 공모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취지다.


마산해양신도시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월남동 1가에 건설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제공=창원시

◇ 창원시, 5차 공모 참가 자격 제한된 HDC현대산업개발 입찰 묵인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창원시는 2021년 8월 30일 5차 공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구비 서류와 자격 적정성을 검토했다. 당시 창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앞서 2021년 2월 2일 4차 공모 당시 사업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신청서를 내지 않아 5차 공모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참가의향서 제출 기한인 2021년 6월 14일까지 이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사업 신청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자와 담당 과장은 자의적 판단으로 제출 기한을 넘겨 그해 8월 30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차 공모지침서 제11조 3항에서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를 공증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관이 확인해보니,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표자 선임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창원시는 그해 9월 18일 사전심의 결과 보고 때 별도 검토 등 의견조회 없이 이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처리해 버렸다.




◇ 사업계획서에 호텔·쇼핑센터·실버타운의 필수 증빙서류 미첨부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호텔과 쇼핑센터, 실버타운에 대한 필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다른 서류가 제출되거나, 제출된 서류 간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창원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본(선정)심의 시 심의위원들의 평가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창원시가 5차 공모 당시 메리츠 증권과 중건사로건설투자유한공사 등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원조달 및 이행방안' 사전검토 때 대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향서) 미첨부와 사업 리스크 관리계획 미제시 등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몇 가지 명백한 요건 불충분 사유를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선정심의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감사관 “특혜 제공" vs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 “감사관 주장 모순"

결국 감사관은 “창원시는 공모지침서에서 부여한 업무상 의무를 고의로 해태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은 “저희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DS네트웍스, 휴벡스피앤디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참여가 가능해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사업신청자가 HDC현대산업개발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이지 HDC현대산업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 주장은 모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에 의거 <양식17> 대표자 선임서에 회사별 날인 후 컨소시엄 협정서에 대표 주간사 선임 포함·공증해 제출했다. 호텔과 쇼핑센터, 실버타운의 필요 증빙서류를 참여사 입장에 맞춰 매입확약서와 운영의향서, 용지매입의향서 등 조건에 맞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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