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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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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 가구 ‘불법 건축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2 10:19

전체 피해주택의 7.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LH 매입 가능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여 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여 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여 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올해 7월 5일 기준)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로 나타났다.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셈이다.


불법 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말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만든 주택이 대표적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도 불법 건축물이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는 터라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에선 다세대 주택이 472가구(34%)로 가장 많았다. 무단 증축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도 있었다.


다중주택은 340가구로 24%를 차지했고, 다가구 불법 건축물은 262가구(19%)였다.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주인이 1명이라는 점이 같지만,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각 호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셰어하우스 등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설치해서는 안되는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양성화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110가구(8%), 오피스텔은 91가구(7%), 아파트는 66가구(5%)였다.


LH는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 건축물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LH 매입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L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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