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이 낸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2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24일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의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불승인 결정했다.
작업중지심의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작업 중지 해제가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9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4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야간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근로자는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상부 약 30m 높이에서 선박 하부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20일 한화오션이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자 지난 24일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 결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추락 방지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라싱 브리지(컨테이너 적재 ·고정을 위한 구조물) 공정 전체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작업 중지 해제를 불승인했다.
올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가스폭발, 추락 등 중대 재해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