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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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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낙동강하구 공원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반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0 08:05

지난달 을숙도·맥도생태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정 요건 충족 해결이 과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인 낙동강하구 공원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환경부 등과 협의해 온 결과 지난달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일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도시공원 지정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원녹지법으로 도시공원의 자연을 보전하며,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낙동강하구 공원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반 마련

▲낙동강하구 공원 위치도. 제공=부산시

낙동강하구 공원은 을숙도(321만㎡)와 맥도생태공원(237만㎡)을 합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 근린공원이다. 큰고니와 쇠제비갈매기 등이 월동·번식하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며,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형성된 기수역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 보고다.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 지역 내 조성된 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이 23.5% 증가하게 됐다. 조성이 완료된 맥도생태공원과 을숙도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조성 비용 5192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제1호 국가 도시공원의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의 질적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공원 부지의 소유권 확보와 300만 ㎡ 이상 면적, 공원 관리 조직의 구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지정 요건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전체 소유권 확보와 기준 면적 등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낙동강하구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낙동강하구 공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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