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가결됐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62명에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2021년 7월 제정됐다. 전국 43곳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두고 있다. 지역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경남 교육계 안팎에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박모 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이 2021년 마을교사 연수 도중에 “우리가 학교에서 동학운동처럼 학교를 점령하자. 학교 교과서도, 조례도 마을교사들이 만들자"고 발언한 사례도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조례 폐지안을 공고했다. 이후 관련 특위 등을 거쳤고, 이날 특위 위원 14명 중 위원회에 참석한 도의원 13명 찬성으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경남교육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조례 폐지에 대한 경남도민의 의중을 파악하기로 했다"며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