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원은 17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소, 말, 젖소는 500m 이내 지역으로, 양, 사슴, 닭, 메추리, 돼지, 개, 오리는 1000m 이내 지역으로 확대하는 '고양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철 의원은 “주택단지 인근 양돈단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뇨 관리 문제로 지역주민은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축종별 제한거리를 일괄 확대하고, 가축사육 제한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사육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선 악취와 소음이 주민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곧 지역사회 전반적인 안녕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조치는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라고 부연했다.
신현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와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축사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자와 지역주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산업자는 더 나은 사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 받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