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표로 티메프發 규제가 확정되면서 이커머스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위한 셀러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규제로 인한 신규업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비롯해 '규제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일단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할 예정이다.
당초 제시된 2안인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조원 이상을 선택할 경우 티몬·위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업계에서도 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늦게나마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규제 범위 면에서 중복 규제나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시장에 진입하려는 새로운 사업자들 입자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같은 업체가 시장에 많다"며 “그동안 자율 경쟁 체제로 잘해왔던 시장에서 규제를 시작한다고 하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업계에선 티메프발 규제를 시작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티메프 사태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진 지난 7~8월 국회에선 이커머스 포함 온라인플랫폼 규제하는 법안이 앞다퉈 발의됐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된 전자상거래 환경 속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 판매사업자(플랫폼 서비스 입점업체 및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리콜조치가 있을 경우 판매차단 등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확대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보다 앞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선 이번 티메프발 규제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유통학회 회장)는 “이번 규제로 이커머스 규제가 시작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이커머스는 시장 점유율을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비하면 신생 사업에 해당한다. 독과점 상황이 아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시장"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