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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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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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지정…지역상권 활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30 12:35
광명시 광명사거리먹자골목 흥마당 현장

▲광명시 광명사거리먹자골목 흥마당 현장.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거리먹자골목상인회 △하안9단지상인회 △오구구오상인회 △광복로상인회 등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광명시에서 활동 중인 20개 골목상권 상인회 중 7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난 7월 하안주공 1-3-10단지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1~3호로 지정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경영 현대화사업과 같은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광명시는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인 자생력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동안 전통시장법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내달 5일 열릴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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