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이 진출 국가의 경쟁법 이슈나 경쟁정책 등에 대응하기가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제공,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제공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외에 KOTRA가 운영하는 '해외경제정보 드림 (dream.kotra.or.kr)'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KOTRA의 온라인 상담창구가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이와 같은 상담창구가 마련되면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KOTRA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KOTRA와의 업무협약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정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KOTRA 사장 역시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의 업무협약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KOTRA도 공정위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정책 관련 애로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공정위와 KOTRA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지 해외 경쟁법·정책 설명회 개최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