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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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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정위 구분 기준 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7 10:32

지침서 펴내, 원재료 규격·품목 제시…연동제 확대 적용시 인센티브 부여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가격 변동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의 구분 기준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릴 때 이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는 원재료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현장 특성상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침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또 원재료 비중이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면 벌점이나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을 기피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물가협회 등에서 받은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침서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 연동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해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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