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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울산시는 책임 떠넘길 계산 말아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8 10:00

이상욱 전국부 기자

[기자의 눈]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울산시는 책임 떠넘길 계산 말아야

▲이상욱 전국부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감사원에 울산시의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조건부등록 승인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7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자는) 불법 공사가 다수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 설계변경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이며, 준공된 시설은 하나도 없음에도 울산시가 조건부등록을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울산시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원상복구 없이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골프장 사용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저촉사항이 없음을 울주군으로부터 회신받았다"며 “(지난) 8월 16일 체육시설법 적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어 조건부등록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는 걸핏하면 시설 기준 미달과 미승인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들먹이고, 울주군의 협의 내용을 들고 나온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알기를 동네 뭣 보든 한다. 그 대표적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항 조건부등록 문제다.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승인 과정에서 나올 반발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울주군에 책임 떠넘기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조건부등록 특혜 의혹을 철저히 외면한 울산시가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법리를 재검토하는 게 울산 시민에 대한 도리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하면 안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21조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조건부등록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울산시 국감 당시 이해식 의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률과 그 이외 법률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건부등록을) 내주지 못하게 돼 있다. 근데 울산시는 왜 (조건부등록을) 내줬나?“라며 감사원 감사 의뢰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문제가 행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다. 일하고 욕먹는 행정은 인기 없는 행정이다. 울산시 입장에서는 이를 울주군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양 기관의 향후 업무 협의는 장담할 수 없을지 모른다. 울산시는 골프장 등록 책임을 지고 있고, 울주군은 변경승인 등 개발행위 허가를 맡고 있다. 환경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니, 망양골프장 문제만은 기관 이기주의를 떠나 울산의 미래만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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