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7일 배달앱 수수료 조정을 위한 11번째 협상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종국에 협상 결렬에 이어질 경우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수수료 상한제' 규제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차 협상에서 공익위원측 요청에 따라 11일로 예정된 12차 협상에서 배달플랫폼들이 별도의 추가 상생안을 가져오기로 했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때문에 일각에선 '사실상 상생 결렬'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상생협의체의 수수료 협상이 불발될 경우 최종적으론 수수료 상한을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협의 결렬 시 수수료 규제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협상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은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날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해 입점업체측의 수용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에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9.5% △상위 10~20%에 9.1% △상위 20~50%에 8.8% △상위 50~65%에 7.8% △상위 65~80%에 6.8% △하위 20%에 2%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에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기본거리 1.5㎞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시 할증 약 1000원)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넣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입점업체측은 '수수료 5%' 입장을 고수했다.
배달플랫폼측의 상생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은 양사에 별도의 중재원칙 제시하고, 11일까지 추가 상생방안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수수료 조정을 위한 논의가 수차례 진행됐음에도 합의점을 찾지못한 만큼 상생협의체 협상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입점업체 의견과 마찬가지로 수수료율을 5%까지 낮추는 방안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다만, 계속 비슷한 수준에서 공회전 중이라 중재안 정도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재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성격이란 점에서 양측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 지 미지수다.
배달앱 업계 역시 수수료 협상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수익구조를 감안하면 입점업체가 요구하는 수수료 5%를 들어주기 힘들다"이라며 “지금 쿠팡이츠도 적자인데 수수료를 더 낮추게 되면 경영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일괄적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수수료 협상이 최종적 결렬될 경우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향후 수수료 상한 규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를 대상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상생안 불발 시 수수료 상한제·우대수수료 입법을 예고해 공정위 입법 움직임과 맞물려 배달수수료 규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