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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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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접대·식사비부담 제일약품에 과징금 3억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3 13:23

공정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상품권깡을 통해 정상적 판촉활동으로 위장

공정거래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골프 접대와 식사비 부담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일약품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주)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하여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특히 회사는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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