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만취 상태로 기찻길을 주행하던 음주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14일 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4분께 만취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기찻길 건널목으로 진입해 충북선을 따라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까지 600m가량 내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A씨 승용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선로를 내달리기 전 조치원읍에서 주행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접촉 사고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당시 주변 선로를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시설물 및 다른 피해가 없어 별도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