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1년 7~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이날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돈을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돈을 받았다는 금고 위치 등에서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했지만,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 역시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B씨 자신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그의 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나 총선이 있을 때는 지방선거일 등에 맞춰서 실시한다. 지방선거·총선이 없는 해엔 상반기인 4월에 치른다. 박 시장의 지역구였던 경남 거제시 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