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내년 2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로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모바일 문자로 과태료를 안내하며, 위반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한 후 카드나 가상계좌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창원시는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기존 종이 고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종이 고지서는 대상자의 부재나 주소 불일치로 인해 전달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과태료 기한 내 납부 시 제공되는 20% 감경 혜택을 놓치곤 했다. 또한 종이 고지서 분실이나 도착 지연으로 인한 민원도 계속 생겼다.
하지만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 고지의 지연·분실 문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우편 고지서의 제작과 발송 업무를 줄여 사회적 비용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창원시는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에 따라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배려해 종이 고지서를 병행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전자고지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덕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과태료 고지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전자고지 열람률을 높이고, 종이 고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