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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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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징계 무효”…부산대 총학생회장,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5 10:50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총학의 징계로 제명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15일 부산대학교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이창준씨는 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부산대 총학생회다.


“제명 징계 무효

▲부산대학교 전경. 사진=부산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이씨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유가 부적정하기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징계 절차에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씨는 “적절한 절차를 밟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순 있어도 최종 권한은 대의원에게 있다고 본다"며 “대의원 총회 하위기구라 볼 수 있는 중앙운영위의 위원들이 권한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 이씨의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 3일 총학생회 공식 민원 창구로 이씨에 대한 3가지의 의혹이 제기된 게 발단이다. 이씨가 학내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과 부산대 총학생회 단체 명의로 클럽을 방문했다는 내용, 대자보를 작성한 학우를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이다.


중앙운영위는 학내 언론 탄압에 대해 '대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클럽 방문 건에 대해선 '회원으로서 제명' 처분을 내렸다. 또한 표현의 자유 억압과 관련해 이미 앞선 두 사안으로 회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부산대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회원으로서의 제명'은 총학생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박탈되는 처분을 말한다.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학생 자치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직도 자동으로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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