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뤄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와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두 개의 사건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는 울산시의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이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의 원형지 훼손과 불법 주차장 옹벽 설치 등 행위가 올해 초부터 드러났으며, 최근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원상복구 명령 등이 예고된 이후 김두겸 (울산)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제기한 의혹이 암시하듯이, 조만간 감사원의 검증도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 국감에서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의혹과 관련해 “민선 7기 송철호 시장님 계실 때 인허가 받고, 공사 다했고, 제가 와서는 준공만 남았는데"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양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울주군이 2022년 9월 행위허가 변경을, 2022년 12월 울산시가 체육시설 변경을 각각 승인했다.
㈜산양은 지난해 2월 건축공사 착공계를 울주군에 제출했다. 이후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클럽하우스를 건립했다. 높이 2~6m, 길이 100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면서 올해 7월까지 대형 구조물 안전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산양은 지난해 2월 문화재 발굴 작업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토목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산양 관련자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 이전에는 벌목 작업 위주로, 이후부터 본격적인 필드 조성작업이 진행됐다. 골프장 조형 감리도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이뤄졌다"고 제보했다.
최초 인허가는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 시절이지만, 변경·건축 허가와 공사는 대부분 김두겸 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 1일 이후 진행된 셈이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최근 “전체 공사 중 변경허가 없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 시점은 불분명하나, 공사 완료 단계 시점에 민원 제보를 통해 올해 1월 31일 확인된 사항으로, 거짓 답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골프장 측은 본지 취재 요청에 “인터뷰나 반론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울산시는 걸핏하면 시설 기준 미달과 미승인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체육시설법을 들먹이고, 울주군의 협의 내용을 들고 나온다. 울주군이 변경허가를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골프장(코스) 사용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저촉사항이 없음을 울주군으로부터 회신 받았다"며 울주군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입장도 드러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21조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조건부등록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울산시를 압박하는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전전긍긍하는 울산시를 보며 개탄하는 시민이 많다. 감사원은 울산시에서 벌어진 조건부등록 의혹의 진상을 모두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