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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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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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 합의’ 잉크도 안말랐는데…가맹점·외식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9 16:52

“협의체 상생안 우리 입장 반영 안돼” 졸속합의 비난

프랜차이즈·외식단체와 손잡고 수수료 상한규제 추진

“상생안 개선 안되면 이중가격제 형성 소비자에 피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상생안과 가맹점주측 입장 비교

배달의민족 상생안과 가맹점주측 입장 비교

▲자료=배달의민족,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배달생 상생협의체가 최근 수수료 협상에 성공했지만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이 현행 배달앱 수수료보다 낮아지는 성과는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주문금액에 따라 되려 가맹점주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단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상한 규제를 골자로 한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이번 상생안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결국 이중가격제가 형성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입장이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19일 “현재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온플법 추진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프랜차이즈 협회와 외식산업협회도 이와 관련해 같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협상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9.8%인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2~7.8%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다음날인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결정을 즉시 규탄했다. 상생협의체 수수료 협상이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는 올리는 '조삼모사 합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 도입을 담은 온플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최근 이를 사실상 포기하고 사전 규제 대신 사후규제를 하기로 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막고 플랫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제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제정 없이도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다수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온플법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맹점주들이 상생협의체 상생안에 반발하는 것은 이번 상생안이 핵심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상생협의체 협상에는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는데, 상생협의체 최종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회와 한국외식산업협의의 동의가 빠진채 이뤄졌다.


가맹점주들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가맹점 대비 상대적으로 배달앱 배달이 많지않은 특성과 이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배민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의 수수료와 배달비는 무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수수료 협상은 핵심당사자 동의없는 '졸속 합의'에 불과하단 입장이다.


문제는 상생안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질 경우 이중가격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중가격제는 음식점들이 배달 앱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중가격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아직 없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상생안이 수수료율을 낮춘 대신 배달비를 높인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수수료를 낮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상생협의체 상생안에 따르면 매출 상위 35% 매장은 최대 500원의 배달비를 더 내야 하는데, 2만5000원 미만 주문을 받을 경우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단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이중가격제 형성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다만, 배달앱들은 이번 상생안으로 배달수수료가 인하돼 점주부담은 지금보다 최대 36% 줄어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민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배당 수수료를 차등화한 상생안이 시행되면 배민배달(배민1플러스)을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천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지금보다 19만5000원(36%) 줄어든다. 이는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이라고 배민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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