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중·장기 문화콘텐츠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육성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지원사업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경북의 콘텐츠산업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반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 조례를 통해 산업 육성이 지역 경제와 도민의 삶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해당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