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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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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03 16:12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대진 의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김대진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개정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중·장기 문화콘텐츠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육성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지원사업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경북의 콘텐츠산업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반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 조례를 통해 산업 육성이 지역 경제와 도민의 삶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해당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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