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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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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사업’ 창원시, 개발사업시행자 취소처분 또 피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09 19:29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가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약 1개월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자 취소처분 제재를 한시적으로 피했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이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부산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받았다.


'웅동1지구 사업' 창원시, 개발사업시행자 취소처분 또 피해

▲창원시청 청사. 제공=창원시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대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한 공모 방침을 밝혔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부산고법에 제기하며 시행자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동시 신청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을 내년 1월 10일까지 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등 이 법원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약 1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한다"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창원시는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확정 투자비 지급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사실 협약이 해지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민간사업자에게 1500억원에서 2400억원의 확정 투자비를 물어줘야 할 처지였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 12월 (주)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도 못 했다.


이 탓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3년 3월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수용했다. 반면, 창원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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