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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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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매화산단 태양광발전업 입주 허용…RE100↑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0 23:03
k-시흥시 경제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k-시흥시 경제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매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가하고 일부 산업시설 용지의 업종을 재배치했다. 이번 개정으로 10일부터 매화산단 내 입주기업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이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보호 및 에너지자립에 주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한 시흥시는 일부 산업시설용지 업종을 재배치해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단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매화일반산업단지가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흥 매화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사항은 10일자 경기도보(gg.go.kr/bbs/board.do?bsIdx=769&menuId=1786#page=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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