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했다.
올해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39건으로 2021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 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다. 의회 자체평가 및 위원 사전검토를 반영한 결과 정상추진 1건, 심화정비 13건, 일반정비 24건, 폐지필요 1건이며, 이행독려 사항은 29건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에 대한 결과를 도와 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도의회 홈페이지 공표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입법평가 이후 조례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도의원 6명(박윤미, 유순옥, 김정수, 임미선, 김용래, 엄기호)과 입법전문가 6명(박형규, 윤수정, 이경선, 이공주, 조정찬, 홍완식)으로 구성돼 이싿. 위원 중 도의원은 후반기가 구성됨에 따라 신규 위촉돼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시성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시행 중인 입법평가는 의회 자체평가와 입법평가위원의 사전검토를 통합한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타 시·도의회로부터 많은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며 “조례는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민이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