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SPC삼립에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前)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한 혐의로 허 회장 등을 기소했다. 2011년 SPC삼립은 밀다원 주식을 255원에 모두 사들였는데, 취득가(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 대비 낮은 수준이다.
검찰은 SPC삼립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밀다원을 인수했다고 보고,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1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 회장 등이 양도 주식 가액을 결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방법이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아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