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객 명의로 18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우리은행에 105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개인 대출 고객 2명을 속여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했고 피해 은행과 종사자들에 대한 시장 신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도 제대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