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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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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목 잡힌 고교무상교육법’…울산교육청 “내년 흔들림 없이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3 16:48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내년 정부 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울산교육청은 국고보조가 중단돼도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회 발목 잡힌 고교무상교육법'…울산교육청 “내년 흔들림 없이 추진

▲울산교육청 청사. 제공=울산교육청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앞서 강북·강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단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재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울산지역 고교 무상교육 총예산은 523억8600만원이다. 고등학생 3만1279명에게 1인당 연간 167만여 원이 지원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으로,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2019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올해까지 5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내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총 예산 1조9872억원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원, 지자체가 994억원씩 부담했다. 올해 말 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일몰되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현재 적용된 특례가 올해 종료되면서 야당은 기한을 더 연장하는 법을 추진했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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