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하동군은 하동한국병원의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과 관련해 하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하동군보건소에 따르면 하동한국병원은 지난 10월 의료인 45명(의사 5, 간호사 40)의 면허증 사본과 의료인 충원 계획에 따른 이행을 약속하고, 3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병상수 확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하동한국병원은 현재 입원·외래환자가 증가하는데도 약속한 의사·간호사를 충원하지 않은 채 의사 3명과 간호사 12명으로 운영 중이다.
지속해서 의료인 충원 약속 이행을 요구한 하동군보건소는 병상 확충 허가 시 제출한 의료인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소는 의료인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고용하기로 한 의사와 간호인력이 있음에도 구인 광고를 통해 의료인력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면허 대여 정황으로 판단했다.
의료법 제4조 3항은 의료인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으며,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동군보건소는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하동한국병원의 대표자와 관련 의료인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하동한국병원 관계자는 “인력 확충 계획을 제출할 당시 입원환자 사정에 따라 맞춰가겠다고 했으며, 또 의료인 수는 연평균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며 “면허 대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