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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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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정계·재계 ‘상법 개정 대립각’…지배에서 소통으로 ‘성장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9 15:05

이재명 대표 좌장 참여 ‘상법 개정 토론회’

“R&D vs 배당” 이분법 구시대적 사고 지적

저평가 해소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은 공감

참석자들 “주주 신뢰 없는 기업 생존 어려워”

상법 개정

▲19일 민주당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강현창 기자

한국 기업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오히려 이들의 발언에서 상법 개정의 당위성이 역설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재계와 주주 진영, 상법 개정 놓고 첨예한 대립

19일 오전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 단체·재계와 개인투주자들이 의견을 교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주최 측인 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고, 이재명 대표는 좌장으로 참석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 7인이 참여했다. 재계 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7인이 참석했다.


현재 소액주주 측과 재계는 상법 개정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알짜 중소·중견 기업이 연구개발(R&D)해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들이 수익을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쓰는 것보다 우선 배당으로 받기를 원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된 상법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소액주주 측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원하는 것은 주주라면 누구나 바라는 기대심리이며, R&D냐 배당이냐는 주주 대상 설득의 영역으로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소액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착취 현상을 끊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주 소통의 필요 공감해도 상법 개정은 아니라는 재계

이날 참여연대 명한석 실행위원은 “현재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있지만,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SK 이형희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CEO 평가에 주가 상승이 10~20% 반영되고 있으며, 많은 구성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주가 상승을 원한다"면서도 “사회적 응징이 있는데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이형희 위원장은 또 “SK하이닉스는 작년 대비 100% 상승했지만, 이노베이션은 20% 하락했다"며 “두 회사는 동일한 이사회 구성과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HBM이라는 획기적인 기술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며, 기업 본질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 토론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상법 개정 토론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은 2019년 엘리엇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코스피 평균(32%)을 크게 웃도는 53% 배당성향을 제시했음에도 총 5조8000억원의 무리한 배당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심팩 정연중 CFO도 “자본조달이 제한적인 중견기업들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 경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주주가 고액 배당을 요구할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이익을 재투자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주주 충실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윤태준 연구소장은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장기 성장을 위한 설득력 있는 투자"라며 “엘리엇이 요구했던 배당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기업들이 투명한 소통과 합리적 경영으로 주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대로만 소통한다면 소액주주들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다.


이어 윤 소장은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의 한 주가 다른 투자자들의 주식 한 주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재계의 구시대적 인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박광현 대표도 “개인투자자들이 이미 외국 증시나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순히 적정 수준의 개혁으로는 부족하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명 “과도한 평화가 기업가치 떨어뜨린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완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은 이미 불법"이라며 “비례적 이익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1000원 가치가 있는 기업이 230~340원에 거래된다면 당연히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가 오히려 기업가치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과도하게 평화적인 시장 분위기가 오히려 문제"라며 기업 가치의 저평가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는 재계가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 논리가 오히려 기업 가치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또 이 대표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뜻 아니냐. 주주들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게 기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주식을 못 믿는 건 슬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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