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내년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울산 아이문화패스카드를 발급한다.
울산시는 이같이 내년 새로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0일 발표했다. 시책에는 6대 분야, 총 68개 사업이 담겼다.
우선 울산시는 대규모 전력 공급과 수요가 집중된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또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차 산업 육성을 극대화하며,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로 수소 생산·저장·이송 기술산업을 활성화해 수소도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체육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울산 아이문화패스카드(10만원)를 발급한다.
태화강 십리대밭교 인근에 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를 개관해 수상스포츠 중심(메카)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다. 또 중구 성안동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태화문화체험관을 개관해 명상센터와 전시관, 체험공간 등을 제공한다.
환경·녹지 분야에서 오존 경보제 발령권역을 기존 행정적 권역에서 오존 농도 분포 기반으로 변경해 경보 정확도를 높인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상 임가에 연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임업인 수당을 신설해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대상 3~5세로 확대
울산시는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시술비 지원 가구 건강보험 본인부담율도 나이 구분 없이 30% 동등하게 적용한다. 특히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대상을 올해 4~5세 아동에서 내년에는 3~5세로 확대한다.
(외)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설해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대상을 150가정에서 200가정으로 확대한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
울산시는 임산부와 영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요금을 최대 4500원까지 지원한다. 또 울산시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해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한다.
특히 울산시는 한국장학재단 신규대출금 발생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열어 청년들의 소통·참여·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