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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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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출권 시장안정화조치 기준가격 9587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2 14:05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t당 9587원으로 분석
1만8173원보다 비싸면 경매물량 풀어 공급량 조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모습.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모습.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가격이 톤(t)당 9587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출권 전문 컨설팅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이 2일 올해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을 분석, 발표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경우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해 가격을 조정한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 제도를 만들어 가격이 급등 혹은 급락하는 걸 방지하는 것과 비슷하다.


배출권 준거가격은 직전 2개년 가격을 가중 평균해 산정한다. 준거가격이란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나무이엔알에 따르면 올해 배출권 준거가격은 t당 9587원으로 지난해 준거가격 1만1503원 대비 16.7% 하락했다. 이는 배출권시장 개장 이후 가장 낮은 준거가격이다.




시장안정화 조치는 최근 1개월 평균가격이 준거가격의 두 배보다 높거나 준거가격의 70%보다 낮은 경우 발동한다. 준거가격의 두 배인 상단조건은 1만9173원이고, 최근 2년간 이동평균가격의 70%인 하단조건은 7222원이다.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에 돌입하면 환경부는 배출권 경매물량을 조절한다. 배출권 가격이 상단조건에 달하면 경매물량을 풀고, 하단조건이면 경매물량을 줄이는 식이다.


배출권 가격이 하단조건에 도달하면 최저 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된다. 배출권 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한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은 이날 기준으로 t당 949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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