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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전국 1위 달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6 17:27

대통령 표창과 5억 원 특별교부세 확보, 규제 개선 성과 인정받아

세종시청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세종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과 함께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세종 국가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결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에 대한 감면 등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빈집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를 통해 빈집정비 사업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정비 규제 개선 사례'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세종시의 규제 개선 노력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미쳤다. 시는 각종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비자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세종시가 규제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세종시를 포함한 6개 광역자치단체와 54개 기초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기관에는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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