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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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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를 빛낸 뉴스 1위,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30 11:38

시청 출입 언론인 10대 뉴스 선정…한글문화도시 지정 등 주목

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 제공=세종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올해 가장 주목받은 뉴스로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청 출입 언론인들이 뽑은 '2024년도 세종시 10대 뉴스'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1위를 차지하며 지역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됐다.


지난 9월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처리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세종시가 행정·입법·사법의 삼권 기능을 완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언론인들은 이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룬 성과로 평가했다.


또한 공동 2위에는 '한글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이응패스 출시를 통한 대중교통 혁신'이 올랐다. 한글문화 특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시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공식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월 정액권 대중교통 이용권인 이응패스 도입 이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전년 대비 하루 평균 11~12%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이어지는 순위에서는 경제 및 지역 활성화 관련 소식들이 포함됐다. 4위는 총 2조 2,974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달성과 관련 기반 조성 소식이었다. 또한 사계절 테마 축제 개최가 5위를 차지했고, 도시 미관 개선 및 빈집 정비 프로젝트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전국 최초로 열린 '2024 세종상가 공실 박람회'였다. 이 행사는 높은 상가 공실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혁신적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8위부터는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선정,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오진규 공보관은 “올해는 세종지방법원 및 검찰청 설치 확정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언론인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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