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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9월 정기국회에 바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29 09:40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다소 갑작스럽고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신(新)적폐’로 규정하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요한 쟁점은 ① 일방통행 불통정부의 인사문제, ② 안보문제, ③ 경제문제, ④ 헌법 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인사문제를 보면, 청와대의 주요 보직자들과 많은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능력 이전에 전문성이 많이 부족해 보였고, 인간적인 결함도 많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에 공약으로 내 세운 ‘5대 인사 임명 불가원칙’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중에 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현 장관 중에도 존재감과 능력이 국민의 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더러 있다. 

인사청문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법을 손질하여, 인간적인 결함보다는 능력 중심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둘째, 안보부분은 한국 왕따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월 27일 ‘제 푼수도 모르는 가소로운 대화 조건 타령’이라는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운전석이니 뭐니 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기 몸값에 맞는 의자에 앉아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에 집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이미 배치를 약속한 사드(THAAD) 배치를 촉구하여 이를 신속히 배치하고 한미방위조약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셋째, 경제부분이 정말 어렵다. 한국 최대기업의 총수는 교도소에 있고, 언제 출소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다른 기업인들도 좌불안석이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국민경제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자중지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국회는 입법으로라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해 주기 바란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가 특히 많은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릴까 걱정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들만 분리하여 이들에게만 고율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도 분열을 촉진하고 성공한 사람과 성공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넷째,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자주 표명해 왔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국민의 권리신장이나 시장경제의 창달과 같은 논의는 아예 없고 권력쟁탈을 위한 룰(rule)을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단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특히 내각책임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힘을 받고 있지만, 내각책임제는 우리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내각과 의회가 서로 불신임할 수 있어서 정국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크고, 내각교체를 위한 총선거도 자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다수의 유럽연합(EU) 국가도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렸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총리와 장관 등 그 많은 요직을 국회의원들이 독차지하여 3권 분립 원칙이 침해된다. 

개헌은 국민에게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출처불명에다 의미도 불명이고 자유경제질서에도 어긋나는 개념은 버려야 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을 폐지해야 하고, 대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회권력을 억제해 국회의 입법권 독점으로 인한 횡포를 막을 장치를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확실하게 줄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8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4년 중임제 도입이 강력히 시사되고 있다. 

4년 중임제는 전반 4년간 재집권을 위한 온갖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그 결과 재선 성공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그러나 재선후 후반 4년 내내, 퇴임 때까지 레임덕에 빠진다. 4년 중임제는 국가의 재정을 거덜 내는 가장 무서운 적폐가 된다. 

한국도 과거 4년 중임제를 채택했었지만, 위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5년 단임의 임기를 정했다. 

재선의 미련을 버리고 소신껏 국가를 위해 행동하라는 뜻이다. 재선을 위해 국고를 탕진하고 부채를 과감하게 인수할 위험이 있는 이런 식의 개헌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 

4년 후 국민의 재신임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고 하나, 그 심판의 기회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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