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집닥이 특허청으로부터 비교중개 서비스 특허를 공식 획득했다고 밝혔다.
집닥은 지난 9월 ‘인터넷 상에서 인테리어 업체 비교, 중개 장치 및 방법’ 제목으로 특허출원서의 등록결정서를 최종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 인테리어 비교중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식 인정받고 시장 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허 내용에는 고객이 웹페이지나 모바일로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고 비교견적을 거쳐 적합한 곳을 선정해 표준계약서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특히 프로세스 효율 강화 등 고객과 시공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온라인 인테리어 비교중개의 순기능도 기재돼 있다.
올해로 서비스 출시 4주년을 맞은 집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신뢰가는 인테리어 시장을 만들어가고자 비교견적 중개 플랫폼을 도입·운영해 왔다.
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수수료를 폐지하고 견적문의부터 시공계약후 사후관리까지 책임관리하는 5대 안심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박성민 집닥 대표이사는 "인테리어 비교 중개 플랫폼의 신뢰성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인테리어 O2O 서비스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