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과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보호화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근거해 분쟁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 기업에서는 퇴사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해 영업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이를 체결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이라고 인정되면 약정을 통해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여러 사항을 고려해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검토 및 대상자 한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후에 관련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 및 법률사무소 등에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업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있는 기업이라면 직원이 퇴사할 상황을 고려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업과 직원과의 입장 차이로 대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포괄적인 범위 보다는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경업금지에 대해서도 지역이나 직종,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직급에 따라 퇴사 시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 YK기업법무그룹 백민 변호사는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을 한정하고 범위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 및 판결사례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위해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