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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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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공급대책] Q&A "토지주에게 적정 수익보장...신규 주택 우선공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04 13:20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전국에 8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57만3000가구를,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2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토지소유주에게 적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하고 신규 주택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한 Q&A 주요 내용이다.

Q.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A.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직접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내 가용부지 개발도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 대량의 주택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Q. 수용방식의 사업 추진은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 아닌지.

A. 우선 사업은 공공이 아닌 토지주가 제안하고 이후 주민의 동의율이 충족되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택지사업은 수용 시 동의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도심 내 사업임을 고려해 동의 요건을 도입했다.

사업에 동의한 주민들에게는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한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책발표 이후 매수자·지분쪼개기를 하는 주민들에게는 토지보상법의 기준에 따라 현금 보상을 실시한다.

Q. 도심 내 공급물량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주의 동의를 촉진할 방안은.

A. 이번 정비사업은 조합원에게 기존대비 높은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다양한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과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 추진 속도도 단축돼 토지주의 참여 유인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조합원, 토지소유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A. 조합원과 토지주에게는 조합방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신규 주택도 우선 공급한다. 토지주에게는 △도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시공 브랜드 선정 권한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금 반환 부담이 높은 다가구·다세대 집주인에·는 대출을 지원한다.

Q.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데.

A. 도심 우수 입지에 충분한 공급이 지속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매수세가 완화되고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가 신규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 등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현재 서울 주택 재고의 절반 수준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기존 방식과 달리 개발이익이 공익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므로 투기 가능성이 낮다. 개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단기적 가격 상승은 우려되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과열이 예상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재제를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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