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0%에 가까이 상승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금폭탄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적용되면서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은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의 지역에서는 1주택자라도 보유세 부담이 최고 43%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91%가 급등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 신설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지만 서울 대부분 아파트가 고가 주택 사정권에 든 것을 감안하면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 부과 대상도 세부담이 상한선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보유세 모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재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30.1% 상승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30.2%가 오른다.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를 떠나 세 부담률이 30%를 넘어서는 것이다.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기준 지난달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억6000만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대비 50% 수준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세 17억1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작년 9억6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25%가 올랐는데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02만원에서 올해 432만원으로 43.1%가 뛴다.
시세 26억7000만원 안팎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20억원으로 책정되는데 이는 지난해(17억6000만원)보다 13.6% 올라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1000만원에서 1446만원으로 44.6% 오른다.
서울 고가주택 상위 10위권 이내의 주택들은 올해 처음으로 보유세가 모두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65억6800만원에서 올해 70억100만원으로 6.59% 오른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8677만원에서 1억1625만원으로 34.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1억2399만원),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청담 101(A동) 전용 247㎡(1억990만원),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전용 273㎡(1억1724만원),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73㎡(1억1096만원),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1억903만원) 등도 모두 올해 보유세 부담액이 1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시세 8억6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지난해 4억6000만원보다 공시가격이 30.4%나 급등하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2%가 내려간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원으로 책정되는 아파트의 보유세도 지난해 45만5000원에서 올해 38만1000원으로 16.3% 줄어든다.
한편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등 행정제도를 운영하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액이 늘어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복지 정책 선정 기준 등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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