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알 수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차주에게 적용되는 농지담보대출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에서 낮춘다.
농협은행은 기존에는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의 DSR은 300%까지 인정했다. 4∼6등급은 DSR 200% 초과 300% 이하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정밀 심사를 진행했고, 7∼10등급은 모두 거절됐다.
19일부터는 등급과 상관없이 DSR는 최대 200%까지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차주는 DSR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거친다. 7∼10등급은 대출이 거절된다.
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 상한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예고한 것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주담대를 활용해 땅 투기에 나선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이같은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비주담대 LTV 규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