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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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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위드코로나·백신패스 시작…PCR 검사 효력 48시간, 헬스장 계도기간은 2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01 07:49
'위드코로나' 11월 영업시간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볼링장에 11월 영업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본격 시작돼 방역 조치 대부분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당국이 전날 핼러윈데이(10월 31일) 행사·파티가 이튿날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부터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 모임할 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 포함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가 해당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고위험시설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다만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쓸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이때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모임 인원이 추가로 제한된다.

그 밖에도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강력한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전국적인 전면 등교도 차차 시작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이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내달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뒤 약 1년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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